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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와 더 긴 대출 기간,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출산(입양)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과 자격 요건
- 출산 또는 입양 조건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또는 입양(입양아 만 2세 미만)한 가구
-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가 신청 가능
- 세대주 요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포함
- 세대원으로는 배우자,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만 인정(형제·자매 제외)
- 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억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37억원 이하
- 주택 조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 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기록이 없어야 함
- 대출 취급 기관의 내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출 혜택: 금리, 한도, 기간
- 대출 한도: 가구당 최대 3억원(전세금액의 80% 이내)
- 대출 금리: 연 1.1% ~ 4.1% (부부 합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기본 2년(5회 연장 가능, 최대 12년)
- 우대금리사항: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 한정).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 (대출 기간 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신청 기금e든든
- 오프라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 포함)
- 소득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대출 실행 후 1년 내 제출)

※ 자세한 정보 : 대출 안내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추천 대상
- 최근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 전세 자금이 필요하지만 높은 금리로 고민 중인 무주택자
-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계획하는 젊은 부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저금리와 긴 대출 기간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생아 버팀목대출을 신청해 주거안정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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