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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차량을 운전하는 권리 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정기간(10년) 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절차, 준비물, 비용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갱신 대상 및 일정
- 일반 & 대형 면허 : 10년마다 갱신
- 특수 면허 : 버스, 화물차 등 특수한 차량은 5년마다 갱신
- 적성검사/갱신기간 : 2024.01.01(월) ~ 2024.12.31(화) (※ 면허시험장 연말에 매우 혼잡)
-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70세 이상)
-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2.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사진 및 수수료 비용
■ 사진 (공통사항)
3.5cm X 4.5cm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 무 배경, 색안경 착용 불가)
■ 수수료는 면허 종류에 따라 상이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2종 면허(갱신)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1매
-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제외대상: 1종 대형, 특수, 70세 이상 2종 소지자)
- (아래 사진 클릭 시 사이트 이동)
- 방문 접수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or 경찰서 교통민원실 (평일 9시~18시)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운전면허 갱신 관련 주의사항
운전면허 갱신 위무 위반 시 과태료 징수 및 면허취소
-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가능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체크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연말에는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가 매우 혼잡하므로 빠른 시일 내 방문하여 미리 갱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내 갱신받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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