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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1. 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바우처 지원금액
초등학생: 연간 461,000원
중학생: 연간 654,000원
고등학생: 연간 727,000원
(※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사이트의 정보센터-공지사항에서 방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신청 가이드
사용처 및 유의사항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 신청' 필요
- 사용처 :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마트, 음식점 등 사용 가능)
-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 ~ 2025년 8월 31일(일)까지 (미사용 금액 소멸, 포인트 복원불가)
교육급여 바우처를 잊지 않고 신청해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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