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신청자격 조건, 지급액 총정리
2025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신청자격 조건, 지급액 및 지급일 등 최신 정보를 자세히 정리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 정부24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일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5월 내 신청을 완료하면 지급액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놓칠 경우 기한 후 신청 ’25.6.3.~12.1 가능하지만, 이때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 맞는다면 5월 정기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예금, 자동차,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
*제외 대상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5월에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8월말~9월초 예상되며, 신청 후 3개월의 심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좌 이체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 시 선택합니다.
반기 신청(상반기 9월, 하반기 3월)과 달리, 5월 정기 신청은 2024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100%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및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
3.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일자(5월 1일~5월 31일) 놓치지 말고, 신청자격 조건을 확인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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