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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돈 걱정 없이 스킬업, 내일배움카드 신청 사용법

by 포인트인포메이션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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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위한 국비 지원 내일 배움 카드

취업 준비생, 일부 재직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받아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유용한 카드입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란?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훈련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실업자와 재직자용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20년부터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누구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 원~500만 원 지원하며 고용 24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 대상: 취업 준비생, 재직자, 자영업자, 졸업까지 2년 이내인 대학(원)생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1,2학년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 내역

  • 지원 금액: 기본적으로 300만원의 훈련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유효 기간: 카드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 가능 (5년 지나면 잔액 사라짐)
  • 지원 범위: 수강료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일부 과정은 전액 지원 또는 훈련 장려금도 제공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교육을 듣는데 자부담금이 10%라면, 90만 원은 내일 배움 카드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1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좋은 기회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함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HRD-Net(www.hrd.go.kr) 접속
  • 로그인 후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자격 확인 후 개인정보와 필요 서류(신분증 등)를 제출
  • 승인 후 카드를 우편으로 받거나 은행에서 수령 (카드 발급 3~5일 소요)

지원 절차 

1) 구직 신청 →   2) 카드 발급 신청 → 3) 실물 카드 수령  → 4) 수강 신청과 상담 → 5) 수강 → 6) 수강 종료와 평가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처 검색 : 고용정책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HRD-Net에 등록된 훈련 과정에서 사용 가능 서비스 상세 | 보조금 24 | 정부 24

IT, 디자인, 외국어,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선택지가 다양하며, 온라인 강의도 많아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꿀팁

  • 훈련 과정 미리 확인: HRD-Net에서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찾아보세요. 요즘 AI 관련 강의가 인기 좋습니다.
  • 상담 활용: 고용센터에서 무료 컨설팅을 받아 어떤 교육이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 추가 혜택: 80% 이상 출석하면 자부담금을 돌려받거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과정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참고뉴스

https://im.newspic.kr/V2HGdle

 

[대전노동청 Q&A] 국민내일배움카드①

Q.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무엇인가요? A.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훈련비 등으로 5년간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m.newspic.kr

https://im.newspic.kr/WK8ugHz

 

[대전노동청 Q&A] 국민내일배움카드②

Q. 훈련을 수강하는 중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A.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매월 단위기간별로 80% 이상 출석하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im.newsp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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